결산 종료후 결산재무제표 확정 전에 IPO(기업공개)가 가능해졌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결산기 경과후 결산재무제표 확정 이전에 IPO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근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IPO 추진기업이 결산기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의무로 인해 결산재무제표 확정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동안 IPO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박홍석 부국장은 "기업은 결산기 종료 후 결산재무제표 확정 이전 기간 중에도 IPO진행이 가능하다"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최근 분기 재무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에 해당해 투자자보호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