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종교편향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지침 만들 것”

입력 2011-0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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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종교의 편향성을 느끼게 만든 점이 있다”며“장관으로 취임하면 종교편향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교와 관련한 공무원 지침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종교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내정자는 부인이 지난 1997년 공유자 22명과 함께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임야를 매입한 이유와 관련, “20여년 된 친목모임에서 축적된 회비에 좀 보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에 20대에서 6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주소지가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 재직시에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면서 한 명, 두 명 해서 20여명으로 된 모임”이라며 “가족모임으로 가족 명의로 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그러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1997년에는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다”면서 일축했다.

그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양평 자택의 농지전용 의혹에 대해 “창고를 지었는데 2008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배수관 정리를 했고, 그 이후로 또 홍수가 물이 역류하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또 “왜 지난 3일까지 철거신고를 안했느냐"는 지적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철거시 멸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면서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은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긴 것은 어겼다고 생각한다. 투기 대상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사는 과정에서 창고나 차고가 필요해서 지은 것”이라며 농지전용 의혹은 부인했다.

정 내정자는 이어 두 자녀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세무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근무 이후 2년 공백 기간 집사람이 사업을 하던 당시에는 (이중)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2년 뒤 내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우리 사무실에서 착오로 미처 이를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 내정자는 1999년부터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사람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 법이 의무적(납부)으로 바뀐 걸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도 내 잘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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