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기준 확대

입력 2011-01-14 07:51 수정 2011-01-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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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민생안정점검 회의서 밝혀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기준이 늘어난다. 요양급여는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복지부 청사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점검을 위한 8개 관계기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국내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 등 바이러스 활동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달 초 설 연휴와 학교 개학을 앞두고 확산가능성을 대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 인플루엔자(독감)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생명의 위험이 높은 사람의 집단) 환자가 아니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설 연휴인 내달 2일부터 6일 사이 인플루엔자 및 집단 설사 등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 현장집행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병원을 비롯한 일선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열렸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항바이러스제란 사람의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이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에 걸린 환자들이 먹는 타미플루가 항바이러스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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