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 에너지세율 조정 방안 추진된다

입력 2011-01-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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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규제 완화 정책 검토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세율을 고쳐 두 석유제품의 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대형마트 주유소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검토된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100대 85대 50으로 책정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세율을 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경부는 경유의 환경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지금의 경유와 LPG 세율 차이는 지나치다면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경유와 LPG의 세율차는 두 유종의 환경성 차이 때문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말부터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경유 가격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맞물려 수송용 에너지세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연내 개편되지 않을 경우 수송 부문만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규제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 사실상 대부분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주유소가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지경부는 또 불법석유제품 유통단속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강화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제도를 간소화해 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축유에서 등유 비중을 줄이고 휘발유와 경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비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축유를 활용한 수익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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