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소유 토지 종부세 구분 과세 `합헌'

입력 2010-12-3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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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소유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K건설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원을 통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어떤 토지를 종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경제 상황, 토지정책,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해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대상 선정 작업이 전문적ㆍ기술적이므로 법률에 열거하기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토지 가운데 과도하게 보유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라는 것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목영준 재판관은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해당 법조항만으로는 소유토지가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K건설은 법령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를 강제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페어웨이(잔디구역)보다 더 많은 세금이 2006년에 부과되자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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