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분할상환 藥일까 毒일까

입력 2010-12-27 11:23 수정 2010-1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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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일시상환 높아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안으로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기간 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이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은행권은 앞으로 대응방안과 상품개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가계부채의 감소에 대한 기대 만큼 고객 불만과 혼란 등 부작용도 염려하는 눈치이다.

◇거치 연장금지와 커버드본드로 가계부채 완화= 금감원은 내년 경제전망에 가장 리스크요인으로 작용될 요인이 가계대출이라고 전망하면서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의 과도한 가계대출 거치연장 관행을 자제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 중 대다수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올해 6월말 84%의 대출자들이 이자만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만기 일시상환은 38.9%이고 원금 분할상환은 61.1%로 분할상환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분할상환의 상당수가 3~5년 단위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서 이자만 내는 사실상의 일시상환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목돈을 한번에 납입하는 일시상환 비중이 높을수록 연체리스크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 중 상당수는 대출원금을 한번에 상환할 능력이 없다"며 "주택대출 구조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면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신규 주택 대출자들을 상대로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대출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에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토록 해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커버드본드는 우량 주택담보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동화증권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CD발행에 기초해 대출금을 단기로 운용하면서 변동금리를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커버드본드는 우량 주택담보자산을 담보로 한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은행권에게도 안정적으로 외화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의 시행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외화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기대와 우려 동시에=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기존 대출의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로 거치기간 연장을 금지할 경우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가계대출자들이 타격을 받고 연체율이 급증할 수도 있다"며 "그들이 만기연장을 계속하는 것은 집을 팔지 않고서는 당장 원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도 있다. 만기연장이 안돼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 싼값에 집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신규 부동산 대출자에 대해 원리금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면서 대출한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리금 분할대출을 선택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등의 세제감면도 논의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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