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0-12-23 1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은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이유로 45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관련 행위가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이며 적발된 의약품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도 잘못 계산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손실은 발행하지 않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8년 공정위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25,000
    • -0.18%
    • 이더리움
    • 3,219,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14%
    • 리플
    • 723
    • -10.41%
    • 솔라나
    • 191,300
    • -2.15%
    • 에이다
    • 469
    • -1.88%
    • 이오스
    • 634
    • -1.8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1.23%
    • 체인링크
    • 14,440
    • -3.6%
    • 샌드박스
    • 331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