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과세·감면되는 지방세가 재정난 원인

입력 2010-12-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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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조6000억원 넘어

경기지역에서 연간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지방세가 재정난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조259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2조6456억원을 비과세 감면해 주었다.

비과세·감면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액이 2조2513억원,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에 의한 것이 1830억원, 조례에 의한 것이 2113억원이다.

비과세·감면액은 전년도인 2008년의 1조9868억원에 비해 33.2%(6587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6521억원,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333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도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2008년에 비해 11.2%(267억원) 줄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 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규모는 2조5643억원인 서울보다도 많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도는 이같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자체 재정부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정부가 정책목적에 따라 부동산 취득·등록세와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정책을 연장할 경우 지자체에 비과세·감면액의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 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올해 말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무분별한 감면을 막기 위한 ‘지방세 감면총량제(지방세 징수결산액의 5%이내 제한)’ 도입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 자체적으로도 관련 조례를 개정, 감면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무분별한 감면을 막기로 했다.

다만 도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 말로 폐지되는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거래 감면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정부에 건의, 받아들여진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나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경기를 되살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감면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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