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4000억원대 금융사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10-12-23 07:01 수정 2010-12-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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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부와 저축은행 직원 및 브로커 등이 얽힌 4000억원대 금융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2일 경남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23명을 적발하고 이중 22명을 기소,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주동자인 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장 장모씨(44)와 과장 조모씨(39),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손모씨(62) 등 7명은 구속기소,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 허모씨(46) 등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와 조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뒤 16개 저축은행과 17개 기업에 제시, 총 4136억원을 불법 대출 또는 신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남은행은 3262억원에 대해 보증책임을 다투게 돼 피해가 예상된다. 장씨는 지난 3월 은행장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 재개발 부지매입 비용으로 600억여원을 빼낸 뒤 572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400억원을 사기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인수ㆍ합병 전문변호사 송모씨(43)도 기소했다.

경남은행 조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비리도 적발됐다. C저축은행 직원 조모씨(49)는 부동산 시행사인 M사에 210억원을 대출해주고 아파트를 7억원 할인된 가격에 특혜 분양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금융회사 내부 직원이 일으킨 금융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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