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예방 접종 결정(1보)

입력 2010-12-22 18:44 수정 2010-1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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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제한적 범위로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유정복 농림수산부 장관주재로 열린 긴급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구제약 대책 마지막 카드인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방침을 정했다.

백신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지만 살처분과 피해 농가 보상금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 접종은 지난 2000년 경기 파주, 충남 홍성, 충북 충주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시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다.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경우 청정국 지위는 예방 접종 중단 후 1년이 지나야 회복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 농장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22일 현재까지 총 65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4건은 양성 판정을 , 18건은 음성 판정을, 3건(춘천,원주,양양)은 정밀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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