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입력 2024-08-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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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열고 수급 현황·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전일 발표한 안티모니(antimony)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라며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0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은 5920만 달러이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인 438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 허가를 받아(법정시한 45일)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해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의 경우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의 경우도 사용량이 미미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마이크로웨이브 전력 10kW(킬로와트) 이상, 진동수 915MHz(메가헤르츠) 또는 2450MHz인 특수 설계 또는 제작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MPCVD) 설비 등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 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왔다"라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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