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 관세율 인하

입력 2010-12-21 10:00 수정 2010-1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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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적용, 국내산업 보호 차원 15품목은 인상

기획재정부는 내년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이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할당관세 적용하고 있는 57개 품목 중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키로 했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과 대내외 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유모차 등 24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일시수급 품목인 배추·무·냉동고등어 등 14개 품목은 내년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은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쌀,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은 메주 등 6개 품목은 기존 관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단,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다시 점검한 후 연장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농축산업·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 국내 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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