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0-12-09 09:28 수정 2010-1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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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간접선출·자유로운 외국인교수 채용등 변화의 바람 불 것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립 서울대’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 서울대’로 전환된다.

2012년 3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대’로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교육과학기술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법인으로 바뀌면 서울대는 외국인 교수 초빙이 쉬워지며 교직원 성과급제 전명 도입이 가능해진다”며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대학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인 총장선출도 교직원들이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총장선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총장을 직선제로 채택하는 대학들은 선거 때마다 캠퍼스가 선거판으로 바뀌고 총장들이 당선을 위해 개혁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다.

교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바뀌며 정부와 교무회의, 교수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학교정책 결정도 외부인사 절반 정도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양도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도 펼칠 수 있다.

일부에선 서울대 법인화로 정부지원이 줄어 향후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등록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반 사립대의 60%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대 한 관계자는 “등록금 상환제가 있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학교측은 법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의 법인화는 정부조직이 갖는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법인화를 통해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창조적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는 국제 경쟁력이 상승 추세인 다른 대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최근 3년(2008~2010년)간 정체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스텍 76단계, 연세대 61단계, 고려대 45단계 뛰어오른 것에 비해 세계 47~50위에 머무르며 상승폭이 낮았다는 것. 이에 따라 법인화 전환하면 대학 개혁의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감도 일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충분한 협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이 법안이 강행 처리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 서울대 구성원 내부에서도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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