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택시내 CCTV 관련 개인보호 지침서 마련

입력 2010-1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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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 외 임의사용 금지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일 마련했다. 이는 영상기록장치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조합 등의 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내부에도 설치하게 된 것.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행안부는 이 장치의 용도를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 예방으로 제한했다. 또 촬영된 영상정보를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장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니 만큼 기사들에게 보다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CCTV에 내 모습이 찍힌다는 것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건물, 거리 어디에서나 이 같은 장치가 설치돼 있어 오히려 무덤덤하다.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영상기록의 임의 도용만 없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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