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처리 놓고 물리적 충돌...질서유지권 발동

입력 2010-12-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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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등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격돌했다.

한나라당은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저녁 단독으로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을 포함한 92개 법안을 전격 상정하는 등 예산안 단독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4대강 예산 삭감을 공언해온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 국회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 저지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보좌진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국토위 회의장을 빠져나오던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야당 의원이 던진 의사봉을 맞고 머리를 다치고 취재 기자가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법사위의 예산부수법안 심사시한을 8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이를 여야 각 정당에 통보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부수법안 처리가 필수적인만큼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국회 본청에서 자진해 나가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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