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부담 늘린다"

입력 2010-12-01 11:00 수정 2010-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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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회·정부에 제출

경제계가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임금의 40%)로 변경해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상의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의측은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고갈되고 있다”면서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텐데 이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실제 고용보험기금은 2007년부터 매년 당기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며, 2013년부터는 누적적립금마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이유는 실업급여액의 증가와 더불어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상의측 설명이다. 실제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2002년 제도 도입 당시 257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3,360억원으로 8년새 13배 넘게 증가했다.

또 상의는 “모성보호급여를 처음 도입할 때 국회는 모성보호비용을 빠른 기간 내에 사회부담화해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그동안 국고 부담분은 전혀 늘지 않은 반면 기업과 근로자가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 부담분만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혜택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과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편중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휴직전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1만 7천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혜택은 월평균 3천원에 그칠 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보험가입률이 41%에 불과해 육아휴직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상당수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충당 부담이 기업에게 전가될 경우 여성고용 회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가 적극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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