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점입가경...EFSF 딜레마

입력 2010-1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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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위기로 EFSF 한계 부각...유럽 사법재판소 편입과 영구화해야

유로존이 출범한지 1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구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안정기금(EFSF)의 한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EFSF는 어려움에 처한 유로존 국가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7500억유로 규모로 설립됐다. 유로존은 EFSF가 위기 해결과 역내 재정규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잇따라 재정위기에 노출되면서 EFSF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분석했다.

아일랜드는 22일(현지시간) 그리스에 이어 EFSF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일랜드는 850억유로의 자금을 요청할 계획이며 자금 대부분은 자국 내 은행을 구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EFSF의 법규상 아일랜드 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일랜드 정부를 거쳐 은행으로 지원되는 구조다.

문제는 유로존의 연쇄적인 재정위기를 EFSF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일랜드 위기가 EU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부도 위험도를 보여주는 CDS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 2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페인의 5년물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이날 3%를 넘었고 포르투갈도 4.86%를 웃돌아 역시 최고를 경신했다.

EFSF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브뤼겔 연구소의 안드레 사피르 수석 연구원은 EFSF에 대해 문제점과 해법을 두 가지씩 제시했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EFSF가 임시기관에 불과한데다 EU의 제도권 밖이어서 유럽중앙은행(ECB)와 EU 집행위원회(EC)가 추구하는 재정안정과 제재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때문에 향후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완전히 회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사피르 연구원은 EFSF가 역내 금융지원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EFSF를 EC와 유럽 사법재판소 산하로 편입시키고, EU의 영구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지원 조건과 관련된 규칙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이 재정위기로 흔들리는 유로존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위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금융 규제개혁까지 실시하면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국채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사피르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EFSF의 영구화가 위기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에 엄격한 제재를 부여함으로써 재정난에 빠진 유로존 국가에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금융지원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피르 연구원은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국가의 채무재편에 금융지원을 연동시키는 자동적 메커니즘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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