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오세훈 시장 무혐의

입력 2010-11-1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은 업무추진비 전용의혹으로 공무원노조에 의해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서울시 총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오 시장이 돈의 쓰임새 등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오 시장은 "서울시 전체 예산이 20조원에 달해 세부 지출항목까지 일일이 챙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가 2006년 8월~2008년 6월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오 시장을 고발했다.

전공노는 당시 오 시장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업무추진비를 선거자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오 시장을 비롯한 8명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추진비를 출입기자 등 외부인의 격려금으로 쓴 모 도지사는 "선거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관행인 점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나머지 4명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공노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불법 집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내부 협의를 거쳐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데드풀과 울버린', 이대로 '마블의 예수님' 될까 [이슈크래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일정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 [2024 세법개정] 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 효자템 ‘HBM’ 기술 개발 박차…SK하이닉스, 하반기도 AI 반도체로 순항
  • 美 증시 충격에 코스피 질주 제동…호실적도 못막았다
  • 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 [티메프發 쇼크 ]“티몬 사태 피해금액 공시해라”…여행주 도미노 타격에 주주들 발만 동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7.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75,000
    • -1.5%
    • 이더리움
    • 4,371,000
    • -7.78%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3.85%
    • 리플
    • 843
    • -2.32%
    • 솔라나
    • 234,400
    • -6.16%
    • 에이다
    • 542
    • -5.9%
    • 이오스
    • 766
    • -8.59%
    • 트론
    • 190
    • +1.06%
    • 스텔라루멘
    • 142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150
    • -10.77%
    • 체인링크
    • 17,640
    • -7.6%
    • 샌드박스
    • 420
    • -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