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지시 위약금 10%이내 지불

입력 2010-11-15 12:00 수정 2011-01-28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위약금 기준안 행정예고

내년 초부터 헬스클럽을 다니다 그만둘 경우 위약금이 1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이하 위약금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을 대상으로 위약금 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업종별로 국내결혼중개업은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으로 위약금을 제한했으며 컴퓨터 통신 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안은 11월11일~12월1일 행정예고가 실시 중에 있으며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위약금 기준안이 시행되면 기준에 초과되는 위약금을 명시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82,000
    • +6.05%
    • 이더리움
    • 4,760,000
    • +6.56%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5.4%
    • 리플
    • 748
    • +0.67%
    • 솔라나
    • 216,600
    • +6.49%
    • 에이다
    • 613
    • +1.16%
    • 이오스
    • 809
    • +3.45%
    • 트론
    • 194
    • +1.04%
    • 스텔라루멘
    • 1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7.12%
    • 체인링크
    • 19,620
    • +5.6%
    • 샌드박스
    • 460
    • +3.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