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 서신배송ㆍ화물차 증차 허용해야"

입력 2010-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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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택배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제언'서 밝혀

택배업계에 서신배송업무와 화물차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발표한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다른 나라처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체국택배와 달리 민간택배사에게만 화물차 증차를 허용치 않는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체국택배의 매출액은 25.5배(112억원→2853억원) 늘어났으나, 18개 민간택배업체는 29배(8988억원→2조6147억원) 증가에 머물러 우리나라 전체 택배시장의 증가률인 3.2배(9100억원→2조9000억원)를 밑도는 등 매출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전경련은 "미국 페덱스나 독일 'DHL'처럼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해야 한다"며 "또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풀어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편지, 카탈로그 등의 서신류는 우체국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는 상품과 카탈로그(서신)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간택배를 이용하면 상품만 보낼 수 있고 카달로그(서신)는 우체국을 통해 따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으며, 서신배송업무의 민간 개방없이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2003년에 우체국의 신서편 사업을 민간에 개방했고, 미국·EU는 공공부문의 서신배송범위를 중량과 요금으로 제한하여 일정부분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페덱스사는 택배와 서신․문구 배송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인 ‘Kinko’s'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 2만개 점포에서 2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독일 ‘도이치포스트’는 1989년부터 우체국 서신배송업무를 완전개방하고 ’02년 민영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DHL'을 합병해 세계 최대의 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택배와 서신을 결합한 소비자 맞춤형 배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독점범위를 '중량 350g 이하 또는 기본요금의 5배 이하'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와 동등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정경쟁함으로써 택배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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