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구축ㆍ육성위한 법 기반 마련

입력 2010-10-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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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거점지구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시간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 테러와 정보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제품 및 앱 개발 등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형전력망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공급자 및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인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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