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문고·알라딘에 시정명령

입력 2010-10-20 12:18 수정 2010-10-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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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 판촉비용 강요, 서면계약 위반

대형 서적 유통업체인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출판사에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납품 업자들에게 판촉비용 강요,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1일~2009년 6월30일 자체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알라딘은 446개 납품업체에 5억9000만원을, 영풍문고는 289개 납품업체에 9400만원을 판촉비로 내게 했다.

영풍문고는 같은 기간 동안 527개 납품업자들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납품인도방법, 반품조건 등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고 알라딘은 568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알라딘은 같은 기간 동안 직매입업체와 거래를 했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연간거래기본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2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판촉비용 부담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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