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임매매 계약 위반 신한투자 징계조치

입력 2010-10-20 11:16 수정 2010-10-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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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ㆍ직원 20명 징계

금융위원회가 일임매매 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신한금융투자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직원 20여명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이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일임매매 계약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차장급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사업설명서상의 청약과 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직원 15여명에게 견책 및 주의 조치으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07년 IR주관업무 당시 상장기업에 대한 청약자격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하긴 했으나 청약자격이 미달하는 신청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한 혐의를 적발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방법은 고객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일임매매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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