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사업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입력 2010-10-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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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 향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와 전자조달의 절차・방법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구축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스템이용수수료 부과, 전자조달업무 방해시 처벌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조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생산시설 점검, 납품검사 등 품질관리업무의 위탁확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품질관리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점검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원가계산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기관은 재정부에 사전등록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면서 용역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실원가계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등록업무 등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스스로 관리・감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원가 산정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에 적용되는 비율은 현실화해 명확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식의 구체화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금액조정 기준을 마련해 재정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손실)을 원칙으로 지급하되 실비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용확대 및 녹색성장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단계별로 입찰 인센티브 부여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Q・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계약보증금을 감면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를 유예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턴키공사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인 가격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저가심의(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내실화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은 높이고 심사서류를 간소화,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서류 위・변조행위 방지와 계량화된 심사지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과 발주기관별 정보처리장치의 연계를 통해 국가계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국가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추진계획에 따라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등 세부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회계예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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