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집앞 제설 불이행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입력 2010-10-13 06:30 수정 2010-10-13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초 적발 '행정지도'·재차 적발 '과태료'

올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키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장기 출장자, 맞벌이 부부 등 눈을 치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주민은 자치단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시킬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눈 치우는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겨울 폭설 때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재차 적발되는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올겨울에도 눈 폭탄이 예상되지만 뒷길에 쌓인 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선진 외국처럼 국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 “언니 대체 왜 그래요”…조현아 ‘줄게’ 사태 [요즘, 이거]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 바이오기업도 투자한다…국내 빅5가 투자한 기업은?
  • [상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 힘입어 상승…'바이든 리스크' 없었다
  • 임상우 vs 문교원, 주인공은 누구?…'최강야구' 스테이지 스윕승 대기록, 다음은 사직
  • 성큼 다가온 파리 올림픽 개막…성패 좌우할 '골든데이'는 29일
  •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에도 미지근…6만7000달러로 일시 하락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3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1,000
    • -0.62%
    • 이더리움
    • 4,861,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2.86%
    • 리플
    • 851
    • +2.28%
    • 솔라나
    • 249,800
    • -2.08%
    • 에이다
    • 598
    • -2.92%
    • 이오스
    • 824
    • -2.94%
    • 트론
    • 186
    • -2.11%
    • 스텔라루멘
    • 146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850
    • -3.18%
    • 체인링크
    • 19,680
    • -3.43%
    • 샌드박스
    • 467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