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주택公 연계 커버드본드 발행

입력 2010-10-07 11:16 수정 2010-10-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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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조달 목적 ... 자기자본 3배 이내서 가능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 법제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구조화 커버드본드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특별법을 제정해 법무부와 협의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구조화 커버드본드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며 “구조화 커버드본드는 지금도 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주택담보채권(MBS)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당초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특별법을 통해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상당기간 소요되는 특별법 제정보다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방안으로 은행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HF공사에 위탁해 발행하면 은행권이 위탁발행으로 인한 초과이익으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HF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주택담보채권(MBS)를 받아 직접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구조화 커버드본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로 ‘이중상환 청구권’을 설정키로 했다. 커버드본드의 이중상환청구권은 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인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HF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HF공사에 대한 상환청구권도 함께 갖는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19조중 ‘금융채 발행규모가 자기자본의 3배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 발행 규모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발행 기준도 총부채, 총자산, 대출채권 중 하나로 결정해 자기자본의 3배가 초과되지 않는 규모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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