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 시행

입력 2010-10-05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조업에 국한됐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높은 지가, 복잡한 절차 등으로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령에 따라 제조업 공장부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에 지식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정지역에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됐으나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7·28일 주요경기…양궁·펜싱·수영서 첫 金 나올까 [파리올림픽]
  • "이게 앨범이라고요?"…어른들(?)은 이해 못 하는 미니어처 트렌드 [솔드아웃]
  • IOC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실수”…SNS 한국어 계정 통해 사과 [파리올림픽]
  • 티몬ㆍ위메프 "환불 지연 죄송 …9개 카드사 통해 결제 취소 가능"
  • 단독 “C레벨만 경영상황 공유”…티몬 직원들, ‘불안한 재택 중’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 유아인, 이번엔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94,000
    • +1.51%
    • 이더리움
    • 4,566,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4.55%
    • 리플
    • 833
    • -0.12%
    • 솔라나
    • 254,600
    • +0%
    • 에이다
    • 597
    • +2.93%
    • 이오스
    • 810
    • +1%
    • 트론
    • 193
    • +1.05%
    • 스텔라루멘
    • 1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700
    • +3.52%
    • 체인링크
    • 18,960
    • -0.05%
    • 샌드박스
    • 471
    • +4.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