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구제받기 쉬워졌다

입력 2010-09-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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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의결됐다.

이는 발의된지 1년9개월여만의 일로 신종 금융 사기 피해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범죄 관련 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공고기간(2개월)이 지나면 피해구제가 신청된 금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면서 피해자가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계좌 명의인이나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 요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관련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

이 법안은 2008년 12월15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발의로 이듬해인 2009년 7월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구제 절차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 문제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왔으며 정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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