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PF 건전성 규정 마련 충격 정도는?

입력 2010-09-16 13:10 수정 2010-09-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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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 분양율 100%라도 안심 못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평가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채권 증가로 충격받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의 세부원칙' 초안을 만들고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규준 초안에는 은행이 분기별로 PF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건전성을 분류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사업장의 사업성과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로 나눈다.

사업장의 평가가 양호하다면 PF사업장을 맡고 있는 시공사가 워크아웃(C등급) 상태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규준안에서는 PF사업장이 신용평가중 '악화 우려' 이하를 받았다면 은행들로 하여금 사업장의 대출을 일단 고정이하여신으로 묶어두도록 했다. 사업장의 상황이 좋아지고 분양률이 높아진다면 고정이하 여신으로 묶어뒀던 PF대출을 정상여신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들이 주로 대형 시공사가 보증한 것만 믿고 PF에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 평가에서 시공사의 보증 부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규준안에는 분양률이 60% 이상 이어야 원칙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평가시점의 기준치로 분양률 100%라고 해도 입주가 잘 되지 않아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 대한 기준안도 설정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분양률을 맞춰야 하는 납골당의 경우에는 5년 이후 분양률을 보는 것을 예시로 했으며 이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도 마찬가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PF에 대해 자체 평가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우선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현재 만들고 있는 기준안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모델을 만드는 것이 보다 PF대출로 인한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의 초안대로 하면 일부 은행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이하 여신이 크게 늘어나 부실채권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PF 규준안이 은행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직 규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실채권 증가는 막을 수 없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은행권과의 조율을 통해 부실채권 급증으로 인한 충격을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지만 PF 대출과 관련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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