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역전세 대출보증 다시 시작

입력 2010-09-14 14:27 수정 2010-09-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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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벌어지는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도'를 15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을 한도로 소요자금 이내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다만, 신청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연 0.6%가 적용된다.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는 없으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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