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36만명 소득세 220억원 환급

입력 2010-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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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초과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대상과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8일부터 발송한다.

또한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조회계산 코너에 들어가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대상자 여부나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환급대상자들에게 8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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