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해법 찾았다 ..."단순 투자자 금산법 적용 제외"

입력 2010-09-01 18:03 수정 2010-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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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투자 GP는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융위 승인 받아야

우리금융 민영화에서 조성될 컨소시엄(PEF)에 LP(투자자, 유한책임사원)로 투자할 경우 금산법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PEF에 LP로 투자해도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 사실상 경영권을 갖게 되거나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명시했지만 앞으로는 단순 투자일 경우는 금산법 예외로 두기로 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중 컨소시엄이 조성된다고 해도 LP로 투자되는 외국계 PEF(산업자본으로 분리되는 PEF),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등은 금산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단순투자 LP 금산법 적용 제외 =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회사가 PEF에 LP로 투자할 경우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은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기존 금산법은 PEF의 LP가 단순 투자행위를 할 경우라도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 들여 단순 투자를 위한 LP라면 PEF에서 의결권 행사 등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므로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본시장법 제269조 4항에는 LP가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LP는 단순투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산법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 의결권 있는 GP는 규제= PEF에 투자하는 GP(운용자, 무한책임사원)는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어,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도 금산법 제24조를 통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금융회사가 GP로 된 PEF일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은보 국장은 "그 동안은 소유지분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대상으로 했지만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을 지닌 LP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규제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따라서 PEF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GP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도움'= 이번 금산법 완화 방침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금융을 민영화 하는 작업에서 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LP들은 모두 금산법 승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PEF와 IB들도 해외 제조업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산업자본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금산법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의 금융회사들도 PEF를 통해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금산법 규제완화로 인해 외국계 PEF와 국내 대기업, 대기업 계열의 금융회사들도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PEF의 LP들이 공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하지만 금산법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LP들의 비밀보장이 철저해짐으로써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비밀보장과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 등으로 인해 망설이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외국계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정은보 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우리금융과 관계가 없다"며 "GP를 사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LP들의 명단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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