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시간면제제 현황 공시해야

입력 2010-08-31 15:15 수정 2010-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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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신구대비표도 추가…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결정

공공기관 공시 내용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현황과 단체협약 신구대비표가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노조법에 따른 공공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 현황과 단체협약 개정시 신구대비표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에 추가로 공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여부,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체결내용(면제 시간ㆍ인원한도)을 공시해야 하며 단체협약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주요 개정 내용과 신구대비표를 작성해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 전후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련정보가 일반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돼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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