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4개 제품 녹색기준 강화

입력 2010-08-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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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100개 제품 '최소녹색기준' 설정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등 14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해 공공조달 시장의 친환경기준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 친환경요소를 구매 규격에 반영해 납품 업체가 이 기준에 충족할 때만 납품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새로 최소녹색기준을 정한 제품은 ▲대기전력 저감 및 에너지효율 분야-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설비-태양열 집열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LED등,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친환경ㆍ재활용 건설자재-재상 아스콘, 고무바닥재, 재생용 전자복사용지 등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세탁기, 냉장고, 냉난방기, 인쇄용지, 화장지 등 17개 제품에 처음으로 최소녹색기준을 도입했었다.

조달청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확대로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35.6%(704개 모델 중 250개)가 기준미달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태양열 집열기, LED조명, 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분야는 19.3%(2218개 모델중 429개)가 기준에 못미쳐 추가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조달청은 내년말까지 50개 품목에 추가로 최소녹색기준을 설정하는 등 오는 2013년까지 100개 품목의 최소녹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관련 제조업계의 급격한 기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준비기간을 두는 한편 적용 시기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차등을 뒀다"며 "공공구매를 통해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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