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한도대출 500만원 이상 소득증빙 의무화

입력 2010-08-27 06:42 수정 2010-08-27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대부업법 유권해석... 규정 위반시 과태료 · 영업정지 등 처분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고안한 상품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어떤 회사는 한도대출의 설정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 증빙서류를 받는가 하면, 다른 회사는 이용액 자체가 500만원을 넘을 때 받는 등 업체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한도대출의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2,000
    • +0.07%
    • 이더리움
    • 3,28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0.28%
    • 리플
    • 718
    • +0%
    • 솔라나
    • 195,100
    • +1.04%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42
    • -0.31%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4%
    • 체인링크
    • 15,220
    • -0.07%
    • 샌드박스
    • 346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