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코오롱 불법혐의 확인..'출석요구'

입력 2010-08-23 11:26 수정 2010-08-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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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투사 통해 계열사주식 불법 취득혐의 포착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오롱 그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법률상 금지된 계열사 지분 취득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조사결과 위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현행 법률에 위반된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또다른 계열사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2.62%(19만220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중기창투사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적인 부분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특별한 적용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소유가 불법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 주식 처분과 법위반 사실 공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정조치 기간동안(6개월~1년) 주식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위반한 금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부과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득경위, 과실관계 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위해 코오롱관계자가 공정위에 출석을 할것을 요청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중기창투사의 특수관계인 지분 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코오롱인베트트먼트의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매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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