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창투사 불법 의혹 법률 공방 확산

입력 2010-08-24 10:30 수정 2010-08-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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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 코오롱에 출석 요구...중기청, 예외조항 들어 뒷짐

코오롱인베스트먼트 계열사 지분 불법 취득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법률 해석을 놓고 상반된 행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분 불법취득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판단한데 반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예외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고 있다.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어 기업의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중소기업청의 애매한 잣대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본지 취재 결과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또 다른 계열사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2.62%(19만2200주)를 갖고 있다.

이 지분은 지난 2008년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중기창업투자조합인 ‘아이퍼시픽1호’가 해산되면서 조합이 보유 중이던 것을 인수한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대기업집단 소속의 중기창투사가 계열사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법적인 행위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1항 2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9조 3항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중기창투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의 지분 취득 및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실무자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5조 1항 2호 대신 같은 법 시행령 ‘10조 4항’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10조 4항 1호 가목은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합의 해산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치한 사유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3항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조합으로부터 인수한 계열사 지분 취득 행위를 투자가 아닌 예외 조항에 명시된 거래로 인식해 법률 15조 2항 2호 대신 다른 조항으로 유권해석을 한 셈이다.

그러나 창투사 관리 규정 23조는 다른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4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지분 취득과 소유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취득이 예외 조항에 따라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창투사의 계열사 지분 취득은 다른 법률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단호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은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취득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달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오롱인베스트먼트에 대해 계열사 지분 취득에 대해 소명 자료 제출과 위원회 출석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명백히 저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기업집단소속 중기창투사가 계열사 지분을 원천적으로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기창투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 위법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취득 경위, 과실 관계 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무자 출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측은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취득과 관련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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