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무더기 징계 후폭풍 예고

입력 2010-08-20 14:31 수정 2010-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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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금융당국 대상 소송 ...민 행장 "징계 겸허히 받아 들일 것"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은 국민은행이 직원들의 동요 등으로 징계 후폭풍에 시달릴 기미가 엿보인다.

국민은행 노동조합과 일부 직원들이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작년 9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이후 빚어진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국민은행 임직원 9명 중 상당수가 감봉 3개월 이상의 문책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직원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규정상 총 15개월간 승급 승진이 제약되고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승진 등이 제약된 일부 임직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후속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금융감독당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변수다. 금감원의 검사 내용을 기록한 수검 일보 외부 유출과 관련된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들도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국민은행 직원들과 당국간에 파인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 직원들은 작년 9월 황 전 회장에 대한 당국의 중징계와 관련한 논란을 시작으로 해 작년 12월 시작된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와 수검일보 유출, 국민은행 IT 팀장의 자살 사건 등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징계 대상자에 포함된 한 관계자는 "당국에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률 대응을) 검토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행장 등이 이사회 허위 보고로 은행에 손실을 끼친 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은행 측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연초에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업무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당국이 7개월 이상 조사한 사항이어서 징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바꿀 것"이라며 "내부 기준에 따라 징계 양형 별로 조치할 것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행장은 "잘잘못을 떠나 취임하자마자 많은 직원이 징계를 받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더 반성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객과 투자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은행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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