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판매 9개 은행 임직원 72명 징계 조치

입력 2010-08-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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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손실흡수 능력 여부 · 기업 부실 은행에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2008년부터 제재를 미뤄왔던 키코가 2년 만에 제재조치를 마쳤다.

9개 은행은 주의경고를 받고 관련 임직원 7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중징계는 14명, 경징계는 68명으로, 경징게 중 14명이 견책, 주의조치를 54명으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주요 지적사항으로 ▲스노우볼과 피볼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취급한 점 ▲거래 상대방의 수출증가(외환유입액) 예상 규모를 초과해 파생상품을 취급한 점(적합성의 원칙) ▲기존 거래에서 난 손실을 신규거래에 반영하는 불건전한 손실이전 거래 등 3가지를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달 15일 이같은 은행들의 진술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오버헷지(초과)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정상참작을 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선물환으로 환차손 헷지를 할 경우에 은행은 수출 예상액 이하로 키코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해야 한다. 기업의 외환유입액이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면 기업의 손실이 은행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과 기업이 미래에 예상되는 수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가 중요하다. 대부분 미래에 예상되는 수출액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로 크게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헷지 비율을 미래에 예상되는 수출액의 이하로 해야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연말 외환파생상품의 감독기준에서 미래 수출금액의 125%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모두 정상참작을 했으며 125% 이상일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은행과 기업의 손실이전 거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지난 1999년 4월까지는 외국환 규정에 의거해 기존 거래에서 나타난 손실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신규 거래에 반영시켜왔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손익은폐로 나타나기도 했다.

1999년 4월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같은 손실이전 거래를 중단할 것을 규정했지만, 기업들은 이후에도 회계처리나 손익은폐만 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다는 잘못된 판단에 손실이전거래를 해왔다.

IMF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시장 변동이 나타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손실이전 거래가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모든 신규거래에 기존 손실을 반영하는 옵션 거래가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15일 2008년 6월 이전의 손실이전거래에 대해 기업들의 관례적인 부분이었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금감원도 이같은 업계을 사정을 반영해 2008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손실이전거래에만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정황은 없었다"며 "은행들의 건전성 부분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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