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나대투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입력 2010-08-17 19:10 수정 2010-08-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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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1차 정기감리 결과 하나대투증권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사용해 예상가에 관여되는 호가를 반복해서 제출한 사실을 적발,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감위 측은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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