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개시

입력 2010-08-16 12:00 수정 2010-09-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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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중개업자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대부업협회를 통해 '대부중개업자 관리기준'을 마련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6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의 반환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부업자가 중개업자에게 반환보증금 예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아 보관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실제 편취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이르면 올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대부업협회가 중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검사할 때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대부업법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대부중개업자 관리기준'을 만들어 이들의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협회가 중심이 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들어갈 내용은 대출모집 계약과 해지, 고객정보 관리, 영업행위 모니터링 등을 점검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지자체에게도 전달했다"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문제는 자산규모가 큰 대부업체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곳을 중심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는 4분기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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