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폭발, 올 2월 기준 전체 5%가 탱크결함

입력 2010-08-11 15:07 수정 2010-08-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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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ㆍ대우버스 폭발사례 있어... 모호한 차령 제한기준도 개선시급

9일 발생한 서울시 CNG버스 폭발사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이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의 5%가 결함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차령제한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추가폭발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전국의 CNG 버스 4300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대 중 5대 꼴인 200여대에서 연료용기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확보됐음에도 추가적인 안전조치 없이 5%의 시내버스가 폭발위험을 안고 운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기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CNG버스는 8차례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운행 도중에, 나머지 일곱차례는 CNG 충전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첫 번째 사고는 2005년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자리한 현대차 상용차 공장에서 출고를 위해 충전 중이던 현대버스의 가스용기가 폭발하면서 직원 1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이후 2007년에는 대우버스의 가스용기 폭발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사고가 연이어 벌어졌다. 이들 사고는 모두 CNG용기 제품의 불량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CNG버스 도입 당시에는 가스탱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홍보가 됐었으나 최근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수명이 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애매한 버스 차령제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버스의 사용년한은 9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6개월마다 연장검사를 실시, 4번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최장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버스는 9년에서 몇 달이 모자라는 노후버스로 현재 국내에는 이보다 사용연한이 오래된 버스 수 천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버스의 운행연한을 9년 이하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 결함으로 판단되는 연료 누출 부분을 즉시 수리하도록 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용기 부식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도색이나 교환 후 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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