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에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대 혜택

입력 2010-08-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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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정부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병역특례 업체를 지정할 때 녹색기업의 부설 연구소에 가점을 주는 등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도입한 녹색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관한 부처별 융자사업에서 녹색인증기업을 우대하고, 녹색기업에는 정책자금 융자한도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발주 공사에서 가점을 인정해 계약보증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공구매 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KBS 등 지상파 3사 광고료를 7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병역특례 업체 선정 시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는 가점을 주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석ㆍ박사급 인력 파견 시에도 우선 순위를 인정키로 했다.

2011년부터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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