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IPIC '오일뱅크 경영권 소송' 마침표

입력 2010-08-11 09:36 수정 2010-08-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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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C 항소 포기…경영권 확보 급물살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간 진행됐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현대중공업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양도하라는 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항소했던 IPIC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대로 지분을 양도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11일 "지난 10일 IPIC측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을 이행키로 했다"면서 "주식을 양수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IPIC 측이 현대오일뱅크 주식(1억7155만7695주, 70%)을 양도하면 곧바로 주식대금(약 2조5734억원)을 결제하고 거래를 종결지을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과 IPIC는 그동안 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놓고 ICC와 국내 법원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와 자회사 하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소송에서 현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 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IPIC 측이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이 인수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간접 강제를 신청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돼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인수 방안 등 세부 사안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부터 2년여간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 2조5000억원 가량을 금융권 대출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 현대오일뱅크 인수로 증권, 무역에 이어 에너지업까지 인수하게 돼 조선업황 변동에 따른 실적변동성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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