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성분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0-08-05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의약품으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와 전문약을 공급한 약국직원이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6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 원료를 공급한 모 약국 전 근무자 B씨(51)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씩 받는 등 약 4만병(2억6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 검출됐으며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45,000
    • +0.16%
    • 이더리움
    • 3,218,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44%
    • 리플
    • 724
    • -10.51%
    • 솔라나
    • 191,200
    • -1.49%
    • 에이다
    • 468
    • -2.3%
    • 이오스
    • 633
    • -1.5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0.16%
    • 체인링크
    • 14,490
    • -2.75%
    • 샌드박스
    • 332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