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보고 급증

입력 2010-08-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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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보고 의무화 및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 영향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인해 이물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217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약 5배가 증가한 것.

식약청은 이같은 원인은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인해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했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55건(23.0%)이었으며,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물혼입 경로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률은 2008년 21.1%에서 지난해 15.3%, 올해 6월 9.3%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식약청은 특히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보고가 약 1건, 0.1~1.2 PPM 수준으로 기업체의 우수품질관리 기준인 6시그마 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주요 이물 현황을 살펴보면, 이물의 종류는 벌레(37.7%)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0%)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이는 최근 3년간 보고된 이물 종류별 발생 비율은 연도별로 유사했다.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커피(11.1%), 과자류(9.5%), 빵 또는 떡류(8.0%),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식품에서 벌레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벌레의 경우 방충시설이 미흡해 벌레가 제조시설 내부에 유입되고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혼입되거나 농산물 등 원재료에서 이행된 사례가 높았다.

곰팡이의 경우는 제조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살균처리하거나, 포장지의 포장실링이 미흡해 유통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속성 이물은 거름망, 쇳가루 등 제조시설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거나 원재료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플라스틱은 원재료 보관상자가 부서져 혼입되었거나 벨트 등 제조과정의 시설 일부가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6 시그마

품질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제품의 불량률을 100만개 중 3.4개 이하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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