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 감시기구 별도로 만든다

입력 2010-08-01 10:50 수정 2010-08-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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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지경부·고용부·중기청 참여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기구가 구성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납품단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신고하라고만 할 뿐 그냥 내버려두는 구조 아니냐"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부당행위를 항상 신고할 수 있게, 범정부적인 공동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한 중소기업 등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구성되는 기구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갈취 등을 신고 또는 제보받거나조사해 처리한다.

기구에는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업종별 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넓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만큼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위가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하는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기재부와 지경부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별도로 꾸려 하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 때문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상시적인 사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뿌리 깊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으려면, 이벤트성 실태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해 아예 이런 행위 자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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