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정성제어장치.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2010-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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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화 LED 사용가능

앞으로 자동차에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 된다. 또 안개등 등 모든 자동차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이 의무화 된다.오는 2012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차량은 오는 2014년 6월까지 장착이 유예된다.

또한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오는 2013년부터 새로 생상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역시 기존차량은 오는 2014년 6월까지 장착하면 되도록 예외기준을 뒀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적용중인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적응형 전조등은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하며 주간주행등은 주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등화로서 장착 시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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