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 가동

입력 2010-07-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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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형사1부 장기석 검사, 특수3부 신자용 검사, 인천지검 최호영 검사 등이 참여한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늘부터 특별수사팀을 가동한다. 의뢰된 내용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 지원관 등이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서 조사 대상이 공직자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민간인인 김모씨를 불법 사찰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김씨 회사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은행 측에 거래를 끊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직권남용과 형법상 강요, 민간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경북 영일ㆍ포항 출신의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의 관련성 등 수사의뢰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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