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서 1억 상납받은 방송사 前간부 구속

입력 2010-07-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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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MBC 자회사 간부로부터 거액의 상납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MBC 부국장을 지낸 이모씨를 2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MBC 자회사 임원이며 모회사 재직 시절인 2005∼2007년 MBC 일산제작센터의 건립을 맡은 자회사 MBC미디어텍의 국장급 간부 김모씨 등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이 일산제작센터의 방송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김씨를 체포하고 MBC미디어텍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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